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7
- 담당자
- 박광주
- 등록일
- 2025-03-18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 지원금을 지급토록 개선하고자 함. 또한 해외 취업목적의 해외체류 수급자의 실업인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후 재이직한 경우 이직사실 통보 근거를 마련하며, 조기재취업 수당 적용 대상자에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을 제외하고, 자영업 등으로 취업한 수급자의 조기재취업 수당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안 제29조제6항)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지원금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
나. 해외 취업목적 해외체류자 실업인정 특례 근거 마련(안 제65조제10호 신설)
해외 취업목적의 해외 체류 수급자를 실업인정 특례 대상으로 명시
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후 이직한 경우 이직사실 통보 근거 마련(안 제6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취업사실을 신고한 수급자가 수급기간 내에 다시 이직한 경우 이직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
라. 병역대체복무자의 조기재취업 수당 적용 제외(안 제84조제1항제1호마목 신설)
?병역법?에 따라 병역복무 의무가 발생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자영업 등으로 취업한 수급자의 조기재취업 수당 절차 간소화(안 제84조제1항제2호)
자영업자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수급기간 중 사업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단서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7), 팩스(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