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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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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44-202-7358 
담당자
임동석 
등록일
2025-03-1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대상인 공인노무사·세무사의 인가요건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조항의 규제재검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요건 관련 규제 재검토 주기 완화(안 제56조의23제1항)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대상인 공인노무사·세무사의 인가요건에 대한 규제 재검토 주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poiuyt031@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pdf 첨부파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43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 hwp 첨부파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hwp 첨부파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hwp 첨부파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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