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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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용노동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업보건기준과
- 전화번호
- 044-202-8878
- 담당자
- 정채은
- 등록일
- 2025-04-18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 - 197호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5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등에 관한 (고용노동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5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등에 관한 (고용노동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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