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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0,674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3454 근무기간17.10.16 ~ 18.10.15이 1년인 직원 퇴직시 입사후 발생한 1년간 사용 가능한 연차 11개에서 기사용분을 제외한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 하여야 하나요? 2018.10.02 답변완료
3453 5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이전 회사 다닌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못받나요? 근속기간은2010.7.1~2015.11.25임 2018.10.02 답변완료
3452 민원 처리기한 연장조치 라는 것은 민원인에게 원래 연락도 없이 자동처리되는건가요? 2018.10.01 답변완료
3451 보육교사 휴게시간은 의무인가요? 지키지 않을시 처벌은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2018.10.01 답변완료
3450 탄력근무제를 근무중.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일 8시간,주40시간토무급일주휴 1달 209시간 근무형태로 근무하였으나 최근 회사는 전직원 226시간 근무라함.계약위반아닌가요 2018.10.01 답변완료
3449 저는 사장이 나오라하면 나오고 그게 마감이든 오픈이든 언제든 나갑니다.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썼는데 주휴수당포함 안됨, 변동가능탄력근무제 라고 쓰라고 하더군요.주 15시간 이상일함 2018.10.01 답변완료
3448 제조업 기업입니다 고용된 외국인 직원이 3년 근무후 이번에 퇴직합니다 근데 근무기간중 무급휴가로 본국에 다녀온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후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8.10.01 답변완료
3447 퇴직금계산시 4대보험제외한 세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4대보험 제외전 세전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따로 기제해 계산해야하는지 인센제도라 차감도 있는데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2018.09.28 답변완료
3446 휴대폰 판매직이여서 인센티브제도로 임금을 받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시 월급으로 입금되는 금액으로 계산해야하는것인지 기본급따로 기타수당으로 따로 기제해서 계산해야하는것인지 문의 2018.09.28 답변완료
3445 제조업 입니다. 기간제 채용당시 만 54세이며, 1년 후 계약 갱신 시 만 55세였습니다. 2년 종료되는 시점은 만 56세인데 고령자 해당되어 계속 기간제 계약 가능한지요? 2018.09.2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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