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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주5일,40시간근로장[월급여200만원통상시급8000원].유급휴일근무시수당질문
유급휴일8시간근무시급8000*8시간*1.5배72000원추가지급[총급여2,072,000원?]
답변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통상임금은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고정급 임금이며,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은 근무시간에 따라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지급합니다.

-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법 : 시간급(월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 x 근무시간 x 150%(1.5배)

⇒ 따라서, 통상시급이 8,000원, 휴일 8시간 근무시에는 8,000원*8시간*1.5배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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