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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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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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68세고령자가 올릴 사연을 답해주시길 바람니다 계속 지워지고 있씀니다 2015-07-21일짜의 사연임니다
- 답변
-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여러차례답변을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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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제63조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과(1일 8시간, 주40시간), 같은법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감시단속근로자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한다고 하여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고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96시간을 근무한다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1개월간의 근무시간이 월 360시간이라면
360시간 * 5,580원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단, 휴게시간이 있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임), 월 134만원은 360시간* 5,580원의 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