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주 5일제 근무시 금요일 퇴직하는 경우 상실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직서에도 금요일731부로 사직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상실일을 83일로 해야하나요?
답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퇴직일:7.31)에 사용자가 승인하였다면 고용보험 상실일은 8월 1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