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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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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31조의 특별안전교육 자체실시는
시행규칙 33조에서 안전관리자가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방사선취급자보안검색대의 경우 방사선안전관리자가 교육실시 가능한지요
- 답변
- 1. 특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해당 교육의 강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 중 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관할 지방관서에 선임 신고가 되어 있는 안전관리자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 내용의 "방사선안전관리자"라는 사람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지방관서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라면 특별교육 강사 자격에 부합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