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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DC퇴직연금 가입자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시 본인이직접 주택을 신축할경우 퇴직연금 중간정산제도 업무 처리지침에서 정한 서류외 건축설계서 및 관공서 발행 착공신고필증으로 가능한지
- 답변
- ○ 주택신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 현행법령상 명확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임금복지과-2818.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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