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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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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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4년 2월 19일에 입사하고 15년 1월 1일에 12일의 연차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현재 1.5일의 추가 연차를 사용했는데 퇴사 시 올해 근무일자로 연차 산정 가능한지
- 답변
- 귀 질의상 퇴직일자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올해 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시에 15일분(1년간 출근율 80%이상인 경우)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