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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수고하십니다 이전직장취업당시 재취업일:2013.3.4일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 답변
- 1.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최초 고용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12개월 이상 근로자 신분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격 이력을 토대로 판단하되,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임에도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신청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도록 조치하며,
-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일 경우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급대상에는 해당되나,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출퇴근대장, 임금대장(임금지급통장)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지급제외대상
①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②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1년 이하의 단기간 일자리 제공사업에 고용된 경우(청년인턴제, 공공근로, 희망근로사업 등)
④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중에 재취업하거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일 미만인 경우
※ 고액금품수령자 : 실업신고일부터 8일 이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⑤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위 요건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재취업일간의 기간이 2년 이내임을 의미
2. 청구절차 및 구비서류
(가) 청구시기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거주지가 변동되지 않는 한) 구직급여를 마지막에 지급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나) 구비서류
-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별지 제97호서식)
- 근로계약서(사업에 고용된 경우)
- 사업주 확인서(사업에 고용된 경우)
*확인서식은 관할 고용센터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나 과세증명자료 등 12개월 이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의 경우만 해당)
(다)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대리인 접수가능).
*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서비스-실업급여신청-조기재취업수당)접수 가능함.
(라) 지급시기 :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 해당 금융계좌로 입금
(마) 지급금액 : 잔여 지급일수의 1/2(55세 이상자, 장애인도 동일 적용)
3. 적용시점 : 20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 적용 시행
* 시행일 이전 수급자격 인정신청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