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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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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수고하십니다 이전직장취업당시 재취업일:2013.3.4일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답변
1.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최초 고용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12개월 이상 근로자 신분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격 이력을 토대로 판단하되,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임에도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신청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도록 조치하며,

-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일 경우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급대상에는 해당되나,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출퇴근대장, 임금대장(임금지급통장)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지급제외대상

①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②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1년 이하의 단기간 일자리 제공사업에 고용된 경우(청년인턴제, 공공근로, 희망근로사업 등)
④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중에 재취업하거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일 미만인 경우
※ 고액금품수령자 : 실업신고일부터 8일 이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⑤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위 요건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재취업일간의 기간이 2년 이내임을 의미

2. 청구절차 및 구비서류

(가) 청구시기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거주지가 변동되지 않는 한) 구직급여를 마지막에 지급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나) 구비서류
-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별지 제97호서식)
- 근로계약서(사업에 고용된 경우)
- 사업주 확인서(사업에 고용된 경우)
*확인서식은 관할 고용센터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나 과세증명자료 등 12개월 이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의 경우만 해당)

(다)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대리인 접수가능).
*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서비스-실업급여신청-조기재취업수당)접수 가능함.

(라) 지급시기 :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 해당 금융계좌로 입금

(마) 지급금액 : 잔여 지급일수의 1/2(55세 이상자, 장애인도 동일 적용)


3. 적용시점 : 20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 적용 시행
* 시행일 이전 수급자격 인정신청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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