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육아휴직 대근자 채용시 휴직전 인수인계때문에 보름 정도 먼저 부르게 되면 대근자의 근무기간이 1년 보름이 되는데 근로계약서 상이나 계약체결시 1년 넘게 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2015.7.1 개정 / 개정 전 : 30일) 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