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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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 대근자 채용시 휴직전 인수인계때문에 보름 정도 먼저 부르게 되면 대근자의 근무기간이 1년 보름이 되는데 근로계약서 상이나 계약체결시 1년 넘게 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귀 질의의 경우,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2015.7.1 개정 / 개정 전 : 30일) 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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