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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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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기준법 56조에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1.5배 가산지급 되어 있는데 부칙 제6조에는 2항에는 최초의 4시간은 1.5배를 1.25배로 본다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변
1. 연장근로의 경우, 주 40시간을 도입한지 3년까지는 1주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25배가 적용됨을 의미하며,

- 5인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1.7.1부터 주 40시간제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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