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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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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대보험을 들지않은상태로 아르바이트를 1년9개월정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만둔 상태인데
사대보험을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 퇴직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1. 4대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사업주는 그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귀하께서 사업주에게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시켜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소급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함.

- 만약, 사업주가 귀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이체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시면 조사 및 확인을 거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부담분은 납입하여야 함)

- 기타 보험 관련 문의는 아래 각 공단으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1355
산재보험 1588-0075
건강보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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