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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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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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중 3일 부족한날 고용관계 종료통보미화원 - 퇴직금 구제방법은 없는지요계약종료한달정 종료예고는 통보받지 못했음아웃소싱업체의 원청과의 계약종료로 인한 고용종료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1년이상 계속근로요건을 충족한 경우 법정퇴직금 지급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