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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계속해서1년이상 고용보험 가입된 일용직의 경우 만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수급이 안 되나요? 만65세이전에 그만둬야만 실업급여수급이 되나요?
- 답변
- ○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던 자가 65세가 된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개정되면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65세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