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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무한지 3개월되는날 월급을 일부만 받고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직장에 실 경영자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달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해요.. 월급을 다 받을 수 있는 법은 없나요?
- 답변
-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14일 이후에 실제 사업주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정식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정서 제출방법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