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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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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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감독관과 사업주가 추석전에 빨리 돈받아야지 않겠냐고 하면서 체당금이라도 신청하려면 진정취하서를 꼭 써줘야 한다고하네요. 저희에게 체불임금확인서와 진정취하서를 주며 사인하랍니다
- 답변
- 취하여부는 귀하께서 결정하실 사안으로 진정 취하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의논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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