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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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사업주가 작성하여 근로감독관이 근로자들에게 내민 서류에는 체불금내역이라고 분명 적어놓고 금액은 체당금 금액을 넣어놨습니다. 설명없이 근로감독관은 체불액과 체당금의 차이설명 않구요
- 답변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근로감독관에게 받으셨다는 서류가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한 체불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라면 체불금액과 함께 체당금대상금액( 최우선 변제대상인 3개월간 임금·휴업수당, 3년간의 퇴직급여)을 기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인터넷 상담으로는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 근로감독관을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