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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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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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감독관이 직접 체불금이 미지급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취하서를 쓰라고 재촉하는데요.
맞는 절차가 확실합니까? 재차 물어도 체당금이라도 받으려면 쓰라는데요
- 답변
-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취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진정 취하여부는 귀하께서 결정하셔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