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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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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감독관이 직접 체불금이 미지급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취하서를 쓰라고 재촉하는데요.
맞는 절차가 확실합니까? 재차 물어도 체당금이라도 받으려면 쓰라는데요
답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취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진정 취하여부는 귀하께서 결정하셔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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