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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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사내 사이버 교육중 시험응시하다 임시저장 했다 50분 초과 미제출로 0점처리돼 교육비 환불해야합니다. 재응시 하도록 허용해주세요.많은 근로자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는것이 좋겠습니다.
- 답변
- 사업주 훈련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1644-8000) 으로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점 양해바라며,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참여마당 - 국민행복제한.규제개혁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