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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사내 사이버 교육중 시험응시하다 임시저장 했다 50분 초과 미제출로 0점처리돼 교육비 환불해야합니다. 재응시 하도록 허용해주세요.많은 근로자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사업주 훈련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1644-8000) 으로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점 양해바라며,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참여마당 - 국민행복제한.규제개혁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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