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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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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이곳은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5월1일근로자의날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감시.단속적근무자중 근로자의날 휴무자비번자에게 지급된 수당건에 대해서 적용지침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근로자 등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보장됨

-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포함한「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농림, 축산, 수산업 종사자, 관리 감독업무 및 기밀취급자

- 따라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않음.
- 다만,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

○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예) 1일 2교대 10시간(휴게 2시간 제외) 근무자 → 10시간분의 임금 지급

24시간 격일제 근무자(휴게시간 없음) :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

- 만약,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격일제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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