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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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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금품체불확인서 신청하려면 체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금신청서로 신청 하면 되나요 ?
답변
15.7.1.부로 “체불금품확인원”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입력 후 검색 → 우측 신청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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