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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객센터 입사전 받은 4주간의 교육에 대해 교육이수했음에도 25명중 9명만 입사 시키고 탁락의 이유로 일40,000원이 아닌 32,300원이 합당한지 문의
- 답변
- 1.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정식 채용전 회사에서 실시한 교육을 받는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약속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 다만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 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지 여부는 민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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