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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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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객센터 입사전 받은 4주간의 교육에 대해 교육이수했음에도 25명중 9명만 입사 시키고 탁락의 이유로 일40,000원이 아닌 32,300원이 합당한지 문의
답변
1.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정식 채용전 회사에서 실시한 교육을 받는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약속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 다만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 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지 여부는 민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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