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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정산이 은행에서 아예 안되는걸로 아는데,
법상으로는 되는것이 맞나요? 아님 법적으로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도 안되는건가요?
- 답변
- 1. 확정 급여의 경우 경우 퇴직금 중도인출은 법령상 불가능하고, 다만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된다면 담보제공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