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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요식업종에서 아르바이트 중이고요, 출퇴근 시 기계로 지문인식+서면 작성을 합니다. 며칠 지문인식을 하지 않은 날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체불 중입니다. 신고가능한가요?
- 답변
- 1.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하고, 지문을 인식하지 않았으나 귀하가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에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검색하여 직접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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