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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전관리비 처리에 관해 질문합니다. 제가 보건관리자인데 국제응급처치교육인 EFR교육 일반과정을 수료하면 수강료가 안전관리비처리가 됩니까?
- 답변
- 1. 해당 교육이 다른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거나 자격 갱신을 위한 교육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 계상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위와같은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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