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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이상 근무하여 2016년도 8월에 연차 15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16년도 12월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회사에서 5개밖에 못쓴답니다. 정당한것입니까?
- 답변
- 1. 전년도 출근율에 의거 15일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잉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