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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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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년이상 근무하여 2016년도 8월에 연차 15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16년도 12월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회사에서 5개밖에 못쓴답니다. 정당한것입니까?
답변
1. 전년도 출근율에 의거 15일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잉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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