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신종플루진단받고 진단서첨부7일병가쉼 한달총6회휴무중 병가로 10일쉼 급여에 4일공제안했다고 머라함 급여공제는 그렇고연차에서 공제한다고했음 급여공제든 연차공제든 공제가합당한지
답변
1.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아닌 경우, 병가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사업장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전염병 해당여부는 보건복지부(국번없이 129번)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