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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신종플루진단받고 진단서첨부7일병가쉼 한달총6회휴무중 병가로 10일쉼 급여에 4일공제안했다고 머라함 급여공제는 그렇고연차에서 공제한다고했음 급여공제든 연차공제든 공제가합당한지
- 답변
- 1.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아닌 경우, 병가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사업장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전염병 해당여부는 보건복지부(국번없이 129번)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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