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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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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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2월 31일부로 계약종료가 되는데 바로 약 10일정도 해외여행을 가서 계약 종료 다음날에 고용센터방문이 불가합니다. 혹시 대리자가 고용센터를 방문해도 되는지요.
- 답변
- 1. 실업급여의 경우 대리자 방문은 가능하지 않으며,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별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실업인정절차를 거쳐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
- 동 소정급여일수는 반드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안에 지급을 받아야 하며, 동 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해당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이직 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워크넷을 통한 구직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실업신고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