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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2월 31일부로 계약종료가 되는데 바로 약 10일정도 해외여행을 가서 계약 종료 다음날에 고용센터방문이 불가합니다. 혹시 대리자가 고용센터를 방문해도 되는지요.
답변
1. 실업급여의 경우 대리자 방문은 가능하지 않으며,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별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실업인정절차를 거쳐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

- 동 소정급여일수는 반드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안에 지급을 받아야 하며, 동 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해당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이직 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워크넷을 통한 구직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실업신고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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