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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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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5.10.29 입사
16.12.29 근무중연차 14개사용.
2017.1월부터2016년발생된연차를고정휴무로사용하여월6~7회
16.사용된 14개를 월급공제 한다는데 맞는건가요?
답변
1.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선부여 및 사용 승인한 경우라면, 초과사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인 임금공제 처리는 가능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임금공제에 동의하지 않고 유급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된 날에 대하여 임금의 반환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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