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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7년 5월 1일 퇴직금 체불건으로 온라인 민원 신청했습니다. 26일이 지났지만 조정소환등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는 접수후 7~10일 이내에 처리라고 명시되 있습니다.
답변
1.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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