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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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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설현장 세대 내 액체방수 작업시 여름철의 경우, 습하고 더워 땀띠 등 기타 피부질환예방으로 선풍기 지급시 안전관리비건강관리비로 가능한가요?
*휴게실 아닌 해당 작업장 비치용
답변
1.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 휴게실이나 작업장이나 작업 중 혹한 또는 혹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 관련 문의는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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