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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지각사외출 등이 있는 경우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이후에 대해서만 초과근로수당을 주는것이 합법인지?
답변
1. 지각, 외출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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