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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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각사외출 등이 있는 경우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이후에 대해서만 초과근로수당을 주는것이 합법인지?
- 답변
- 1. 지각, 외출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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