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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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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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사할 회사 측에서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입사취소 연락이 왔다면 어디에 신고 가능한가요?
- 답변
- 1. 입사취소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은 없으며, 그것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