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개명하였습니다. hrd에서 이름 수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름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1. [[사업장 처리방법]]
- 변경 또는 정정일로부터 14일이내 (처리기간 : 3일)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 우편, FAX, 고용보험EDI시스템, 4대사회보험포털서비스)중 하나의 방식으로 신고
* 구비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 (별지 제19호 서식)
→동 서식은 4대보험에 대한 피보험자 변경 통합서식임(4대보험 중 해당 보험에 체크하여 제출)

2.[[퇴직후 개인 신고방법]]
- 본인이 직접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음
※팩스 및 우편접수를 받는 곳도 있으므로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통화하도록 안내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구비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용 변경 신고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