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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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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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개명하였습니다. hrd에서 이름 수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름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 1. [[사업장 처리방법]]
- 변경 또는 정정일로부터 14일이내 (처리기간 : 3일)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 우편, FAX, 고용보험EDI시스템, 4대사회보험포털서비스)중 하나의 방식으로 신고
* 구비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 (별지 제19호 서식)
→동 서식은 4대보험에 대한 피보험자 변경 통합서식임(4대보험 중 해당 보험에 체크하여 제출)
2.[[퇴직후 개인 신고방법]]
- 본인이 직접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음
※팩스 및 우편접수를 받는 곳도 있으므로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통화하도록 안내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구비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용 변경 신고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