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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휴일 근무시 주휴수당이 그날 근무한 연장.야간 수당을 합한 임금의 1배를 더 받는게 맞는지 주휴수당과 함께 휴일근로 가산 임금 을적용 1.5배를 받는게 맞는지..
- 답변
- 1.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며,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만 계산하면 되고,
2.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주휴수당과는 별도로 근무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