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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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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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6월12일 ~ 6월30일 3주 알바. 주 5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걸로 일고 있는데 2째주와, 3째주 5일 만근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 2회분 나오는게 맞죠 ?
- 답변
-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 위 요건을 충족하고, 귀 질의상 6.12-6.30.까지 2,3주 만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 2일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