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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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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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월급제회사에서 3주일하고 집안사정때문당일 말씀드리고 퇴사했는데 근로계약서에 3달이내 협의없이 무단퇴사시 총급여의 80%에 제가 사용했던 숙소의 방세,공과금까지공제를한다는데일한만큼받
- 답변
- 1. 사업장에서는 임금과는 별개로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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