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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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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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9~6.14 주5일 40시간근무 최저시급 주휴수당 4번맞나요? 6월치는 아직까지 못받았는데 5월치월급은 고용보험때고줬다고하는데 가입이력이없습니다. 법류구조공단에서 노동부에 문의
- 답변
-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동 기간에는 주휴가 4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업무가 2017.1.1.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