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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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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연금근로자 가입시사업장규모는어느정도인가요?나이에제한이있는지요?의무가입대상사업장이정해져있는지요?답변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1. 20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사업성립후 1년 이내에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하나, 신설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처벌 등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사업장규모의 제한 및 나이의 제한은 없으나 퇴직연금은 퇴직시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장의 정년에 따라 사업장 자체의 가입제한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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