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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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한다고 4월 8일에 그만?x는데 회사측에서 6월 20일에 퇴직처리를 해줬는데 월급은 150씩 받앗습니다 혹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하나요
- 답변
-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 되어야 가능하며,
2. 퇴직금은 퇴사하는 달을 포함하여 3개월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www.wage.go.kr)’ 사이트에서 ‘나의 퇴직금 계산하기’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