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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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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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급여를 당월 1일 부터 말일까지 근로에 대하여 익월다음달말일에 지급하는데 법 위반이 아닌지 통상 14일 이내로 알고 있는데 퇴직시만 적용인지요
- 답변
- 1. 재직시에는 정해진 월급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사시에는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금품이 정리가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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