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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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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검사버튼 삭제버튼 교내 근로장학생으로 630까지 근무했는데 아직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근로장학생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나요?
답변
1. 교내근로장학생은 대학교 장학사업의 취지,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한 모집 및 선발, 학기 중 수업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등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가 많고, 또한 근로장학금이 단순히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아니라 명목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시키고 지급하는 장학금이며, 실제로도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 근로장학생을 대학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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