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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산정을 위한 임금은 휴가가 발생한 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때, 셋 중 어느 것 기준입니까?
- 답변
-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상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달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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