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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8.5.2일 퇴직처리시 고용보험 상실사유 오류로 근로복지공단 확인청구후 회사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2018.08.03의 경우 부당해고 신청기간의 기산점은?
- 답변
- 1.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할 것이므로, 퇴사사유가 잘못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해고된 날짜는 변함이 없으므로 최초 해고일로부터 기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