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실업자격인터넷강의수강후44일노동부방문.18일1차방문하라고안내받음.설명회를다시또참석해야하나요.인터넷강의로1차참석인정되는것아닌가요
- 답변
- 해당 1차/4차의 경우에는 인터넷이 아닌 방문, 출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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