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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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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빠의달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남편 6개월 단축근로 우선 신청 후 남은 6개월 육아휴직 신청하면 , 아빠의 달 혜택 급여 100%,250만원 상한을 받을수 있나요 ?
답변
상기 지원금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통상 아빠)의 첫 3개월을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상한: 200만*)하는 제도로 귀하의 휴직여부를 알 수 없다면 질의만으로는 지급여부를 안내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귀하가 휴직 후 남편이 순차적으로 사용 시에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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