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사내규정에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시 내년 년차발생한다고 되어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11월 30일로 폐업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내년도 발생될 년차 수당 청구할수있나요
답변
귀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로 취업규칙에 정하여져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가능합니다. 단, 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하여 입사일이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추가 발생한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시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입사일이 유리한지 회계년도가 유리한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시 11월 폐업으로 `1년을 근무하지 않아 내년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