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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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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갑작스런 지사 폐업과 본사발령을 2주전에 통보 받은 경우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본사발령이 편도 3시간 거리라 퇴사를 해야 합니다.
- 답변
-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귀하가 받은 인사발령 자체가 부당전보에 해당하는지, 해당 인사명령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명령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인터넷 상담으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부당해고 등(부당 징계 포함) 구제 신고 방법 (상시근로자 5인 이상)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관할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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